1인 법인 설립 시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보기

개인사업자로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기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업자가 ‘1인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1인 법인이란 법인의 모든 지분을 1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 형태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단순히 세금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무 구조를 비교하고, 절세 측면에서의 차이와 유불리를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기본 구조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과 재산이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1인 법인은 대표자와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간주되며, 법인 명의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합니다.

사업 구조의 주요 차이점

  •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개인 재산과 사업 자산 구분 없음
  • 1인 법인: 법인세 신고, 회사 자산과 대표 개인 자산이 구분
  • 법인은 이익 분배 시 배당 구조를 따르며, 별도의 급여나 상여 처리가 필요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과 공제 가능 범위, 책임 소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조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받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은 누진 구조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인은 구간별 정률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24년 기준)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35~45%까지 누진 적용

1인 법인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20%
  •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

수익이 연간 1억 원을 넘는 고수익 구조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 절세에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인정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법인 명의로 사용된 비용이 명확할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비용 인정 가능한 항목 예시

  • 대표이사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 접대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임직원 교육비, 출장비
  •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마케팅비 등

특히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급여소득세로 전환해 과세 누진을 피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1인 법인의 절세 장점

1인 법인은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절세 수단을 조합할 수 있어 세금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효과

  • 이익 분산: 급여 + 배당으로 나눠 소득 분산 가능
  • 법인세율 우위: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낮은 세율 구조 활용
  • 업무 관련 경비 처리 범위 확대
  • 가족을 임원 등재하여 급여 지급 통한 소득 분산
  • 사업 양도나 승계 시 자산 분리 용이

이러한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스타트업 창업자 등이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1인 법인의 세무 리스크와 추가 부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은 그만큼 관리 책임과 세무 의무가 더 많아집니다.

유의해야 할 부담 요소

  • 기장 및 회계처리 의무 강화: 회계 장부 작성, 외부 세무 대리 필요
  • 법인세 외에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성
  • 사적 사용 시 ‘상여 처리’로 가산세 발생 가능
  • 급여, 상여, 퇴직금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증가
  • 폐업보다 청산이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짐

특히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계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선택 기준은 소득 규모와 업종

모든 경우에 1인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수익 구조, 경비 비중, 거래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한 기준 예시

  • 연간 소득 8,800만 원 이상
  • 인건비나 마케팅비 등 고정 경비가 많은 업종
  • B2B 거래가 많아 법인 신뢰도가 필요한 경우
  • 가족에게 급여 분산이 가능하거나 직원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로, 소규모 단독 사업이나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오히려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 법인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절세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법인세율 구조의 우위, 비용 공제의 폭, 소득 분산 전략을 통해
고소득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 확보, 관리 의무 증가, 배당 이중 과세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업종 특성, 수익 구조를 충분히 분석한 뒤,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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