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산 이전 수단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제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세금 상식, 증여한도, 국세청의 과세 기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무상 이전’은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세 신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전, 증여재산 평가, 누적 증여액, 과세표준 산정 등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부모가 자녀(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를 받는 자녀 1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모 중 누구에게 받았든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500만 원, 어머니로부터 8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2,300만 원이 되어
2000만 원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과분이 크지 않다면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며,
신고 시 공제 혜택과 세율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현금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도 포함됩니다
- 예금·적금·주식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전
-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 미성년자 보험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 고가의 소비재(차량, 명품 등) 구입 지원
이러한 모든 형태의 자산 이전은 금액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금융정보, 계좌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증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사례는?
미성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산 규모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계좌에서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로 추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대비 과도한 수익 구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역시 의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는 자신이 행사하는 경우,
이런 ‘명의신탁’은 추후 자녀에게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실소유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에 증여한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 전략까지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행한 증여가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증여 한도, 과세 대상 자산, 신고 의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