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을 받는 동료인데, 누군가는 세금을 더 적게 내고, 누군가는 부담이 큽니다.
이처럼 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구간별 세율 구조와 함께,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이유,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구간마다 세금이 계단식으로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단순히 2배 벌었다고 해서 세금도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여기서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즉,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이 얼마나 반영됐느냐에 따라 실질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같은데도 세금이 다른 이유
공제 항목 반영 여부
근로소득자 A와 B가 연봉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A는 부양가족이 많고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반면 B는 독신이며 별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면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수당이나 상여금 중 일부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항목 구성이 불리한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은 세법상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급격히 높아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연금저축, IRP 활용하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16.5%에 이르므로, 실제로 수십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
기부금이나 고액 의료비, 자녀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않고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복 공제나 필요경비 누락, 소득 과소신고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나 기장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정밀 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이 같아도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공제 항목, 소득구조,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제 항목을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당신의 세금은 ‘소득보다 구조’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