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 큰 금액으로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다수 보유한 가정에서는 상속 개시 후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세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미리 절세 플랜을 세우고 준비해두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증여 전략과 절세 플랜을 소개합니다.
상속세, 왜 미리 대비해야 하는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유산 분할이나 세금 납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어려워지고,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 현금화가 어려워 납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생전에 사전 증여, 자산 배분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미리 분산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증여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기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증여 시 다음과 같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까지 면세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간 2,000만 원까지 면세
- 배우자에게: 10년 간 6억 원까지 면세
이 공제 한도 내에서 수차례 나눠 증여하면 상속 개시 후 전체 자산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총 1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가치 조정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사망 시점보다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상속세 기준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개발 예정인 땅을 사전 증여하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 자산은 다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자산 유형별 절세 전략
부동산 자산은 분할과 공동명의 활용
1인이 모든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 시 전체 자산이 집중되어 고율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분산해놓으면 자산 규모가 나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추후 명의 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금융자산은 분산 계좌 관리
금융자산은 현금 상속의 주요 수단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금융실명법상 조회 대상이 되므로 계좌를 나눠 관리하고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별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사후 증여 추정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상당 부분의 자산을 무세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혜택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상속 다툼 방지 방안
세금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가족 간 분쟁 예방입니다.
유언장을 사전에 공증하거나, 자산을 자녀 간 형평에 맞게 배분해두면 상속 분쟁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정서적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처분 방식과 분배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속세는 사망 이후의 일이지만, 그 부담은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재정적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사전 증여, 자산 분산, 배우자 공제 활용, 명확한 유언 작성 등은 모두 정당하고 실효성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아닌 배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내 자산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수립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