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모든 공제를 다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알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유용한 세금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공제를 정리해드립니다.

보험이 안 되는 의료비도 공제된다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 시력 교정 수술(LASIK 등), 한방 진료, 심리 상담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해당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자녀의 교육비, 생각보다 많이 공제된다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 대학 등록금 등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교육비는 더욱 확대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관련 서류 제출을 놓쳐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등에서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익숙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의 결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비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공제로도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책, 문화, 대중교통도 공제가 된다
2018년부터 도입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대중교통비, 도서 구매, 영화·공연 관람 등을 포함합니다. 지정된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체크카드나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무시하기 쉽지만, 한 해 동안 쌓이면 큰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기부금은 마음도 따뜻하게, 세금도 줄여준다
기부금은 공제 항목 중에서도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국제 기구, 국내 복지 단체, 종교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재난 기부금 등은 일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고, 공식 기부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개인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 단체보험 외에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면, 그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본인이며, 승인된 보험사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연금(IRP 등)**이나 퇴직연금 역시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확인해보세요.
주거 관련 공제, 놓치기 쉽지만 크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이 맞는다면, 상당한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저축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에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항목입니다.
맺음말: 공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은 복잡한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지만, 이번 글에서 소개한 7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서류를 잘 챙기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환급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