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단순한 정산이 아닌 절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당한 세금 환급이나 부담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점검하고,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점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인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
최대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12월 소비 내역도 포함되므로 연말에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주의
보험료, 세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최종 점검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계좌 개설이 아직이라면, 연말 전에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치과나 한방 치료도 해당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 치료는 제외되므로, 항목별로 구분된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파악
자녀 학원비,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성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제외되며,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유형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으로 나뉘며 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기부단체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점검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부양
- 자녀: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성인은 소득 요건 충족 시만 해당
- 형제자매: 소득·동거 요건 동일하게 적용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전세금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인
전세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10~12%)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두세요.
주식·가상자산 손익 확인
주식은 연말까지 손익을 확정해두면 다음 해 양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상자산은 향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 실현 또는 손실 매도를 통해 손익을 조정해두는 것도 장기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확인
프리랜서, 부업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항목과 경비처리 가능한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절세는 연말에 한 번 점검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소비와 소득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연말은 그간 놓쳤던 항목들을 되돌아보고, 추가 납입이나 지출 조정으로 법적인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해보세요.
작은 정리 하나가 내년 세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