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10가지 절세 항목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은 물론, 연말 전에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은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의료비 공제
올해 본인이나 가족의 병원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치과 치료, 수술, 처방약 등이 포함되며, 일부 예방 검진이나 물리치료도 해당됩니다. 자동 신고되지 않은 항목도 많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조건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본인의 직업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 대상 교육과정이나 학원비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포함됩니다. 영수증은 학교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학생 이름은 부양가족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지 않는 사설기관의 영수증은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일상 속 소비도 절세의 기회입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부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홈택스에서 총 사용액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공제
공인된 기관에 한 기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 구호 단체, 비영리 단체, 정당 기부금 등이 포함되며, 유형에 따라 15%에서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식 영수증이 필요하며, 단체는 국세청 인정 대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요건을 만족하면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 연시의 기부금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월세 공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월 입금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연금 및 저축 공제
개인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장기적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안정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입한 상품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프리랜서나 퇴직 후 일시적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세액공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공단 납입 내역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중 납부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가족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사람만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도 함께 공제가 가능해 전체 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주택자금·이자 공제
집을 구입했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이라면,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계약서, 대출 상환 스케줄, 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급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12월 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12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미리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연말 전에 미리 결제하거나 계획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위의 10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들고, 환급금은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