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는 가장 혼동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각각의 정의, 부과 시점, 납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세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부과됩니다.
- 부과 시점: 부동산을 취득한 날 기준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주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주택 (1주택자): 1~3%
- 다주택자: 8~12%까지 중과 가능
- 생애최초 주택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가장 큰 세금 부담 요소가 되므로 계약 체결 전 정확한 세율과 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사라졌나요?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며, 현재는 등록에 따른 별도의 등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라는 유사 항목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설정등기 시
- 법인 설립, 면허, 자격증 발급 등 특정 권리 등록 시
즉, ‘등록세’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등록면허세로 형태를 바꿔 여전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율: 과세표준(거래가액)의 0.2%~0.4% 수준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도 함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 부과 시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 납부 시기: 보통 12월 초, 국세청 고지서 기준
- 납부 대상: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
2024년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
- 다주택자 및 법인: 6억 원 초과 시
- 세율: 0.5%~6.0% (과세표준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며, 납부 금액은 매년 공시지가, 주택 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세금 차이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舊 등록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 시점 | 부동산 취득 시 | 등기 또는 등록 시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시 |
납부 시기 | 취득 후 60일 이내 | 등기 직후 | 매년 12월 초 고지서 기준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취득자 | 소유권 등기 등록 시 신청인 | 공시가 기준 보유한 고가 부동산 |
세금 성격 | 지방세 (시·군·구청) | 지방세 (등기소 연계) | 국세 (국세청) |
세율 | 1%~12% (조건별 차등) | 약 0.2%~0.4% | 0.5%~6.0% (누진) |
결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이름이 비슷하고 시점도 겹쳐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처음 살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종부세는 ‘보유 중일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특히 주택 수와 보유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율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의 절세 전략과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