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은 직장생활의 마지막 보상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수령 시 일정 부분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과 면세 한도, 절세 전략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면서 받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는 과세 항목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누진세율이 완화된 별도 방식으로 계산되어, 퇴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에 따른 비과세금액)]

여기서 비과세금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퇴직급여 × 30%) – 300만 원] × 근속연수(기본 1년 단위)
  1. 근속연수로 나눈 평균소득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년치 평균 퇴직소득
  2. 소득세율 적용
    이 평균소득에 대해 **기존의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3. 세액 산출 후 근속연수에 따라 다시 곱함
    마지막으로 계산된 세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한 금액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 구조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비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퇴직금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 중 일부는 퇴직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자가 일시금 수령 시 지나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액 공제 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단, 퇴직자가 별도로 연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중간정산 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또는 사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소득세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산되므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근속기간을 충분히 유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지며, 연차별 세율도 낮아집니다.
  2. 퇴직연금제도(IRP, DB, DC) 활용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전환되어 세율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수령 시에는 세율이 3.3%~5.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3. 분할 수령 고려
    일시금 수령보다 분할 수령 시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총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기타 세금과의 차이는?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구별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차이를 이해해두면 세무상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 연금소득세: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부과되는 낮은 세율의 세금

따라서 퇴직 후의 자산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오랜 근로의 결과물이지만, 예상 외의 세금이 붙을 수 있어 수령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수령 방식, 퇴직연금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세액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퇴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퇴직금, 세금 때문에 줄어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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